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통장 잔고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. 바로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. 퇴사 이유가 본인 뜻이 아니었고,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.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, 지급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까지입니다.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조건, 지급액 계산법, 지급기간, 신청방법까지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.실업급여 신청조건,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사유가장 먼저 확인할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두 가지입니다.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입니다.일반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 이 1..
정책정보/일자리·돈
2026. 9. 7. 09:00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