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주택은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, 주거급여수급자 등 8개 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,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. 다만 계층마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·자산 기준선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, 본인이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짚는 게 신청의 첫 단계입니다.이 글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구분, 소득·자산 기준, 거주기간, 신청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.행복주택 입주자격 8개 계층,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8개 계층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춰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.대학생: 미혼 무주택자로 대학 재학·입복학 예정이거나 대학·고등학교 졸업(중퇴) 후 2년 이내청..
정책정보/주거·생활비
2026. 9. 8. 21:00
